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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금 확인하세요!
25년도 변경 사항 및 예산 확대
정부 예산 총 8,026억원으로 확대
지원기업 업종범위와 기준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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💻 신청방법
신청방법 상세 절차 안내
1. 사업참여 신청
• 기업이 고용24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채용계획 제출
• 운영기관(고용센터 등)에서 요건 심사, 승인기업과 지원협약 체결
2. 청년 채용 및 명단 제출
• 청년을 채용 후 근로계약서와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
3. 6개월간 고용 유지와 임금 지급
• 청년 최소 6개월간 계속 근무, 기업은 최저임금 이상과 4대보험 가입 등 요건 반드시 준수
• 기간 중 임금 및 고용보험 데이터 확인, 부정수급 방지 심사
4. 지원금 신청
• 기업은 6개월 경과 후 고용24에서 지원금 신청, 필요서류 제출
• 청년 지원금은 청년 본인이 18개월, 24개월 또는 분할시점에 직접 사이트에서 신청
5. 운영기관 심사 및 지급
• 운영기관이 서류 및 고용상태 등 심사, 심사보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
📋 기업 제출 서류
• 사업참여신청서
• 채용계획서
• 사업자등록증
• 4대보험 가입자 명부
• 매출액 증빙서류
• 근로계약서
• 급여지급 명세서
📋 청년 제출 서류(인센티브)
•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
• 근로계약서
• 4대보험가입내역 등 필요
📋 공통 참고사항
• 서류 양식은 '고용24'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• 각 유형/업종별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운영기관에 사전 문의